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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경기] 용인시, 대규모 건축물 전기차 화재예방 시설 의무화 / YTN

2025-01-31 1 Dailymotion

앞으로 용인시에서 100세대 이상 대규모 건축물의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전용 주차장을 설치하려면 방화벽과 같은 예방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용인시는 대규모 건축물을 대상으로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화재 예방시설을 설치하도록 건축허가 조건을 부여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전기차 화재 예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은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중 주차대수가 50대 이상인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, 100실 이상의 기숙사, 100호 이상의 오피스텔 등입니다. <br /> <br />이 같은 시설이 다른 용도의 건축물과 함께 지어지는 복합건축물도 포함됩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최명신 (mschoe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50131094141165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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